한동안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로 저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악성 댓글에 대한 칼질을 하기 시작하네요.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될 경우 미성년자는 앞으로 덧글을 달수 없게 되겠지요.
2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35개 인터넷사이트에 댓글 등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3612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등 4개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네요.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 또한 확실한 방법이 될수는 없겠지요.
부모의 주민번호나 음성적으로 확보된 주민 번호로 확인 절차를 피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네이버(제한적본인확인제)에서는
정통부 정보윤리팀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도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댓글 등을 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약 22만명의 이용자는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한 뒤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에 게시물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댓글, 지식in, 붐, 플레이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에 글을 쓸 때 팝업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http://event.naver.com/2007/06/clean/cleancampaign2_07.html네이버는 앞으로 뉴스댓글, 지식in, 붐, 플레이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에 글을 쓸 때 팝업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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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은
그동안 로그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 뉴스 댓글, 토론 게시판 아고라, 텔레비존 등에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시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27일 정식 시행 때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한다.
다음 관계자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할 때에도 외부 공개게시판에 연동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7일 정식 시행 때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한다.
다음 관계자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할 때에도 외부 공개게시판에 연동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제한을 둘것인지, 언제까지 조정기간을 둘지,
어느 부분까지 허용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볼일 같습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공인인증서로 처리를 하던지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분이 이럴바에는 포탈 사이트를 폭파하는게 낫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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